| 복제견 메이 실험 당시 모습. /사진=KBS 뉴스 방송 캡처 |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찰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달 중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교수를 비롯해 개농장 주인 A씨, 사육사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교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국가 사역동물을 실험에 쓰고, 무자격자 개농장 주인 A씨에게 동물 체액을 채취하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교수의 지시를 받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개들의 혈액을 직접 채취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 교수 연구팀 소속 사육사 B씨에 대해서는 실험동물에게 영양공급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접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월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동물학대 혐의로 B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 교수에게 B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직접 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교수 연구팀의 동물학대 논란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네트워크구조의 고발로 확산됐다. 비글네트워크구조는 당시 "이 교수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해 탄생시킨 개 메이를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은퇴 후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과정에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서울대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5월 조사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동물실험계획서에서 복제견의 반입, 사용 및 이동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조카 2명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입학과정에서 직접 입학고사 문제를 출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일부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