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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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첫공판에 참석했다. 이튿날인 3일 타다는 정상운영 중이지만 타다 드라이버들은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 A씨는 “정부가 지난달 말 2년 유예안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타다를 불법으로 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은 듯하다”며 “타다가 불법 논란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 외에 꾸준히 감차가 진행중이라는 점도 불안함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몇몇 타다 기사들은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밴 의전업체에 면접을 보는 경우도 더러 있다. 급여는 비슷하지만 복장도 자유롭고 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택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사람은 “타다는 시행령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우버의 경우를 들며 타다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여객법 시행량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여객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 플랫폼을 결합한 사업을 합법이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다 측은 “쏘카에서 기사를 알선하는 것이 타다이며 여객법이 적법하게 적용됐다. 기본적으로 렌터카는 기사를 알선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맞섰다. 여객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장애인,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한 사람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서비스 론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타다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우버의 예를 들며 “국토부는 타다와 유사한 우버에 대해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타다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직장인 이모씨(35)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타다를 더 많이 이용했는데 불법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니 놀랍다”며 “타다 불법 논란에서 시민들의 편의는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듯하다. 타다 대신 택시를 타고 다닐 생각을 하니 벌써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