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들은 최대 80% 배상 결정에도 분조위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일괄배상명령을 요구하고 있어 또다른 공방을 예고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전날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분조위가 정한 일괄배상비율 20%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다. 분조위는 20%를 기본으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굉장히 극소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유형을 나눴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가 많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은행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금감원의 일괄배상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금감원 내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인데,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역할만 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법적으로 일괄배상명령을 하거나 이번 사안을 사기라고 볼 권한이 없다"며 "분조위 결정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의 분쟁조정 신청 모두를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고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했다.


배상비율이 결정된 총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로 이어지는 분쟁신청들과 배상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