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안모씨. /사진=임한별 기자
PD 안모씨.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은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의 제작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메인 PD에게 방송 출연을 부탁하면서 접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6일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CJ ENM 소속 제작진인 PD 안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서 47회에 걸쳐 46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각 시즌을 전후해 K기획사 본부장이었던 A씨와 S엔터테인먼트 이사였던 B씨에게서 각각 1500여만원과 2000여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받았다.


A씨 등은 당시 ‘프로듀스48’에 자사 소속 연습생의 방송 출연을 부탁하고 분량과 편집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안씨가 ‘프로듀스X101’의 방송을 앞두고도 L기획사 대표 C씨와 부사장 D씨, Q엔터테인먼트 이사였던 E씨 등 3명으로부터 각각 630여만원, 1000여만원, 1400여만원 상당의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안씨가 프로듀스 프로그램의 메인 PD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기획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고 그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씨와 함께 다른 제작진인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와 보조PD 이모씨, 기획사 관계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0일 안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