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문 의장은 6일 당초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무산되자 이같이 확정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의장이 9일부터 이틀 간 본회의를 열고 예싼안과 민생입법, 부수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라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더했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일단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해 상정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한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지난 3일에 본회의에 각각 자동부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