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뉴스1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뉴스1

검찰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장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7일 홍 전의원 장녀 A양(18)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A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해 A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