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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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일본차 판매사가 두 자릿수 번호판을 제공하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는 차량 구매자들을 위해 마치 불매운동 이전에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번호판 갈이'가 가능하게 한 건데요.
지난 9월 새로운 ‘8자리 번호판’이 도입되며 이제 과거 번호판은 새 차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전 ‘12가3456’ 형태의 번호판 대신 '123가4567'(3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의 형태로 번호판이 바뀐 거죠. 따라서 번호판 앞에 나오는 숫자가 2개냐 3개냐로 차량 구입 시기도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앞자리 숫자가 3개인 번호판을 부착한 일본 차량에 비난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새 번호판을 달았으므로 불매운동 이후 구입한 차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불매운동 이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차량 사진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일본차 판매업체가 8자리 번호판이 아닌 7자리 번호판을 달아주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새 번호판이 아니라 이렇게 예전 번호판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거짓으로 자동차 제작증 작성해도 처벌 방법 없어

신규 차량을 구매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차량이 등록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발급되는데요. 지난 9월 1일 이후 새로 차량을 등록하면 앞자리가 3자리인 신규 자동차번호판이 발급됐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본차 판매업체들은 신규자동차등록 신청시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에 차량의 실제 번호판 규격이 아닌 짧은 번호판 규격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사용되는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의 긴 번호판은 2006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 생산된 차량에는 긴 번호판을 달 수 없기 때문에 짧은 번호판을 함께 사용했는데요. 이 짧은 번호판은 아직 앞자리가 2자리입니다. 이에 해당 번호판 규격을 기재해 차량 번호를 7자리로 발급받은 뒤 실제 자동차검사소에서 번호판을 부착할 때는 차량 규격에 맞는 긴 번호판으로 바꿔 다는 편법을 쓴 거죠.

하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자동차 제작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자동차 신규등록을 거부해야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짧은 번호판 달고 운행시 과태료 300만원

그러나 규격을 속여 자동차등록을 하는 건 처벌할 수 없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발급받은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신규 차량에 짧은 번호판을 부착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니까요.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제 차량의 규격에 맞는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짧은 번호판을 발급받은 신차의 경우 긴 번호판을 바꿔 달 생각으로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규격에 맞는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짧은 번호판 신청시 등록 관청에서 실제 차량의 규격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는데요. 규격에 맞지 않는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본차를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번호판 규정을 어기는 행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차 사고 싶은데 주변 시선 부담돼… '번호판 꼼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