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M&A와 관련 ISD에서 패소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가에 730억을 배상하게 됐다.

영국 고등법원이 한국 정부의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M&A(인수·합병)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디야니가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인 만큼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영국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 디야니가를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했다.


정부는 전날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0년 디야니가가 대주주로 있는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발생했다.

다야니는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 매수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는데, 채권단이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다.

이후 다야니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과 제3자 매각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디야니가는 2015년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에 '한-이란 투자보장법령'을 근거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중재를 재기했다. 국제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6월 채권단에 잘못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다야니가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 판정이 확정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