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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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얻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별도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낙원)는 A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난청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에서 넘어진 A씨는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정씨는 “남편이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이 발생한 때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자체에 수반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례”라며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