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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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진천 소재 수액 제조사 엠지의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폼스티엔에이페리주’ 2품목에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2품목은 지난 7월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취소가 결정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 제품 두 종류에 발열을 유발하는 엔도톡신(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이 기준치(0.5EU/ml) 이상 검출됐다.

엠지 관계자는 “문제 제품 두 종류에 대해 재허가 절차를 밟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