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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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의 금연보조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염변경 특허분쟁에서 국내 제약사 20여곳이 패소하자 업계가 즉각 대처에 나섰다. 챔픽스 제네릭의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JW신약과 종근당, 대웅제약, 일동제약은 제품 생산과 시판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일 특허법원이 "챔픽스 제네릭 금연치료제들이 오리지널의 물질특허 권리범위에서 챔픽스와 염을 달리하는 제품이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판결에 따라 챔픽스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제네릭 제품 판매와 처방이 중단됐다. 챔픽스 제네릭 처방과 판매를 중단했으며 약국에 공급된 제품의 반품을 시작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지난해 과민성방광치료제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시판 중지·회수를 일찌감치 시작한 반면, 대부분의 제약사는 한국 화이자와의 판결 이후 23일부터 대응에 나섰다.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곳도 있다. 한 제약사의 경우,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챔픽스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한국휴텍스와 씨트리, 다나젠 등은 챔픽스 염변경을 통한 물질특허회피 소송 결과에 따라 판매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