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6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6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20분 만인 오후 2시50분쯤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혐의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넘어 그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