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권 출신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대상 직원만 40여명에 체불 임금은 약 5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더불어 녹색드림의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녹색드림과 관련해 서울시 태양광사업 참여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 9월 태양광 보급사업에 녹색드림이 요건을 갖추기까지 기다린 뒤 참여 업체로 추가 선정했다고 봤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