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웬디는 정밀검사 결과 얼굴 부위 부상과 오른쪽 골반·손목 골절 소견을 받았는데요. 웬디는 몸상태가 완전해질 때까지 병원 치료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레드벨벳은 신곡 발표와 함께 곧 컴백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부상으로 컴백활동에도 적잖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SBS 측이 팬과 시청자에게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고 피해자인 웬디에게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발생했던 승강무대(리프트) 추락사고가 재연됐기 때문입니다. 무대 리프트에서 공연자가 추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5년 소녀시대 멤버 태연도 서울가요대상 무대 퇴장 중 추락 사고로 부상을 당했었죠. 허술한 무대장치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무대 위 경미한 사고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연예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연자에게 큰 피해를 남기는 사고가 거듭된다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법적 책임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사진=스타뉴스 |
웬디의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관계자는 "웬디가 노래에 맞춰 계단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리프트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무대 아래로 떨어졌다"며 "해당 위치에 마킹 테이프만 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의 증언을 볼 때 이번 사고는 무대장치 설치 전 충분한 안전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안전계획을 세웠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리프트 담당자는 물론 무대감독, 리허설 지시자, 안전요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에 의해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데요.
대법원은 과거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지난해 김천시문화예술관 대공연장에서 보조 스태프가 공연 그림을 그리다 리프트 6~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무대감독과 공연제작사를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책임 소재를 파악한 후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문제의 리프트. /사진='SBS 가요대전' 캡쳐 |
주최 측에 대한 상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이때 치료비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소득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공연 관계자뿐 아니라 무대 설치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대에서 추락해 다쳤다면 무대를 설치한 업체의 책임도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대를 설치한 업체는 사람들이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무대 이용자들에게도 추락 위험 등을 안내했어야 한다”며 “사고가 난 무대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