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015년 이뤄진 한국과 일본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논란 양상이 과열되고 있다.
헌재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이날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이라며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두 발표의 표현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상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가 생겼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중 숨진 피해자들에 대한 심판 절차도 종료됐다.

이에 위안부라는 예민한 문제를 두고 사법부가 ‘발을 뗐다’는 목소리와 애초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었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015년 이뤄진 한국과 일본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논란 양상이 과열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뉴스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015년 이뤄진 한국과 일본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논란 양상이 과열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뉴스 홈페이지 캡처

누리꾼 대부분은 “쓰레기같은 판사놈들 어떻게 위안부 사태에 저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냐? 하늘이 부끄럽지 않나 ㅉㅉ(hosu****)” “헌재가 참 무책임하네. 그러니까 합의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는 한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우리가 판단해야할 이유도 없다라며 저리 치워라 한거잖아? 이게 무슨 판결이야 직무유기지. 이런식이면 어느 쪽도 인정 못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한쪽은 각하되었으니 끝난거다 할거고 다른 쪽은 내용상 합의가 잘못된 것은 인정된 거 아니냐며 싸움박질만 할거아냐. 법관새끼들 진짜 돈쳐먹는 밥버라지네. 다 짤라라(love****)” “이러려고 몇 년을 생지랄 했구나(junc****)”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 같은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통치행위라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사법부는 판단을 자제하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거지. 결국 효력은 유효할 수밖에 없고 이행할 수밖에 없단소리. 합의가 잘못되어 법적효력이 없단 소리가 아님.(lhk1****)” “결국 을사조약이랑 같은 논리 아녀? 애초에 '조약'으로써의 법적 효력이 성립 안해서, '조약'의 효력을 논하는 게 불가능하니 각하한다는 거잖아”(luck****) 등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며 합의 소식을 알렸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이어 지난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생존 및 사망 피해자 등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