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헌재는 27일 이 지사 등 2명이 정치자금법 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022년부터 이 법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며 "후원회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건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은 후원회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이용한 투명한 운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지정권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도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이들에게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자 입법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활동할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 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원회 제도가 선거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으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며 "후원회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건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은 후원회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이용한 투명한 운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지정권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도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이들에게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자 입법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활동할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 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원회 제도가 선거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으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편 헌재는 이와 별도로 이 지사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여부 심리에도 착수한 상태다.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