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상을 둘러싼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상을 둘러싼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거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는 이날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어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에 변화는 없지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이전과 현저히 달라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253석)에서 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이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나머지 비례대표(47석) 의석에 한해선 각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분배됐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선거구 253석에 대해선 현행 방식대로 지역구 의원을 뽑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 300석 의석과 비례대표 득표율 50%를 연동해 산출된다.

또 선거권을 갖기 시작하는 연령도 기존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한편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이미 실무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라 지도부의 결정이 나오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