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0년대 ‘학생운동의 대부’로 불린 허인회(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씨는 태양광 사업 관련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5억원가량 체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정상규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간 20여분간의 영장심사를 마친 뒤 저녁 8시17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허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피의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과 심문 내용 및 수사의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추어 감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씨는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임금체불·사업특혜·불법 하도급 등 다수의 의혹을 받고 있다. 녹색드림은 태양광사업을 수주해 진행하는 조합으로, 허씨는 직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지난 24일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씨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5억원가량을 체불했다고 보고 있다.


허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녹색드림 사무실에 나와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차례로 부른 뒤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