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 출시된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