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모 제주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본건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 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를 심사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만 사고 발생 시기, 이후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피의자의 현재 신분이나 지위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청장 등은 사고 당시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절히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들의 구속 심사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 유가족들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고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