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대가의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받는 기간이 피고인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은 더 중요하다"면서 "이 기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SK그룹 3세 최모씨(32)와 함께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이날 바로 석방됐다. 이에 앞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정씨는 고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