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 6개 유형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 내용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던 부분에 집중됐다.
요금 및 멤버십 변경시 내용만 통지했던 부분은 이용자의 동의까지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다음 결제주기에 효력이 발생했는데 수정된 약관을 거쳐 고객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에 대한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공정위는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기타 사기행위 등으로 규정된 넷플릭스 약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만큼 이용자가 계정종료 등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계정 해킹 등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바뀐다. 현행 넷플릭스 약관조항에 따르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져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정요구를 받은 넷플릭스는 약관조항을 수정해 회원의 책임 범위를 ‘계정 사용’으로 구체화했다.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시정 전에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손해라도 넷플릭스가 알게 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해당 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수정했다.
회원과의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과 효력 유지조항도 수정됐다.
넷플릭스는 이용약관 특정조항이 무효, 불법,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돼도 나머지 다른 조항은 전적인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시정요구에 따라 넷플릭스는 효력 유지조항을 삭제하게 됐다. 이용약관 변경 및 양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라는 단서가 추가됐고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 해지가 가능토록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 신규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변경된 약관을 다음주 중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한국 회원분께 적용되는 약관의 표현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시정했고 새롭게 변경된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