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상장사로는 롯데칠성음료 지분 1.3%, 롯데쇼핑 지분 0.93%, 롯데제과 지분 4.48%을 각각 두고 있었다. 비상장사로는 롯데물산 지분 6.87%을 확보한 상태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 지분 0.83%, 롯데홀딩스 지분 0.45%, 패밀리 지분 10%, 롯데그린서비스 지분 9.26%, LSI 지분 1.7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비상장사다.
재산 상속은 법정대리인의 주도하해 가족들의 상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법정대리 역할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른 상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으나 신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재산 분배는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과 가족들이 상의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차남 신동빈 회장 등이 있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등도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