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4)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씨(3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 6개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 이후 강도 음모 혐의가 추가 기소되면서 다시 사형이 구형된 것.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의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인들이 살인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기존 주장대로 살인·사체손괴 혐의를 부인했다.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고, 납치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에서 강도를 음모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며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에 넣어 옮기는 엽기적 행위를 하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아들들은 자기들 잘못으로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이다. 개전의 정이나 정상 참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에 있는 이씨 부모 자택에 들어가 이씨 아버지(63)와 어머니(59)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3월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