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먼저 조합은 조합원별로 최대 5000만원을 한도로 담보좌수 1좌당 30만원의 긴급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총 4800억원 규모로 조합과 정상거래 중인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1.4~1.5% 내외다.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다. 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합원이 시공 중인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선급금보증에 대한 추가보증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조합원의 선급금보증 발급시 일정 조건 아래서 조합과 조합원이 선급금을 함께 관리하는 공동관리금액 역시 낮아진다. 조합은 현행 50% 수준으로 대폭 완화돼 조합원 긴급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사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와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시책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