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6일 광주지법에서 재개된다. /사진=뉴시스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6일 광주지법에서 재개된다.
광주지법은 오는 4월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재판이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기소 당시 전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은 정기 인사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두 번째 재판장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김 판사가 전씨 재판을 담당하는 세번째 재판장이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전씨의 법정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앞선 재판장은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바뀔 경우,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인정신문에는 출석해야 한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