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박사방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나 수사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박사’로 활동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은 전날(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