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재정비계획’이 의결됐다. 가로구역별 높이란 도로폭, 해당 필지 길이 등에 비례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이다.
의결된 계획에 따라 서울 신설동역에서 강동구를 잇는 천호대로 인근 건물의 기준 높이(인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와 허용 높이(인허가가 필요한 최고 높이)는 각각 40m와 50m로 조정된다. 이는 기존보다 모두 10m 상향된 수치다.
강남대로와 은평로, 시흥대로도 기준 높이와 허용 높이가 1~3m씩 늘었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와 은평로, 시흥대로의 허용 높이는 각각 55m, 30m, 25m가 된다.
역세권 범위도 넓어진다. 역세권은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를 의미했다. 앞으로는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확대된다. 역세권에 속하면 허용 높이가 기존보다 10~20m가량 더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