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권역 선대위원장.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2일부터 진행하는 선거운동을 앞두고 방해 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30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의 방법으로 후보자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물건을 투척하는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정을 촬영·미행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등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피켓 시위 등의 방법으로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김부겸 후보(더불어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날계란이 투척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과 선거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400여명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