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올해 2월 취업한 김지영씨(27·가명)는 1인가구 세대주다. 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8만8000원 미만으로 정부가 지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올해 입사하기 전까지 고향에 계신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취업 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올 2월부터 1인가구 세대주로서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김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 김유준(50·가명)씨는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돼 있다. 김씨의 부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양자인 김씨와 가족으로 볼 수 있어 애매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지급할 방침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동일가구로 간주하기로 해서다.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해당될까.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을 건강보험료(건보료)로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Q.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