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사방' 영상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 총 40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의 직접적인 게시·노출없이, 성착취 영상의 존재만을 암시하면서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24시간 중점모니터링으로 확인된 SNS 게시글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심의 전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다. 이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를 접속차단했다.
이들 정보는 '박사방'이나 '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면서 ▲박사방&n번방→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000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해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일부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향후 불법촬영물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공공 DNA DB'로 확대하고 해외 유통정보를 근원적으로 삭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