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서비스‘타다’가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계속하는 모습이다.
타다 운전자(드라이버)로 구성된 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검찰에 이재욱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파견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를 10일까지만 운행한 뒤 11일부터 사업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측은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무책임하게 사업을 접고 대화조차 거부해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노동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비대위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서울 성동구의 타다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비대위는 “타다가 드라이버 전용앱을 통해 대기지 이탈 여부를 감시하는 등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며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 측은 이를 위해 타다 드라이버에게 출근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다만 타다 드라이버 사이에는 비대위의 법적 움직임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지난해 5월부터 타다 드라이버 운행을 한 A씨는 “일부 드라이버가 타다 비대위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라며 “비대위 위원장도 투표를 통해 선출된 것이 아닌데 4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