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소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데 대해 '인턴 수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기일에는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소장은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의 딸인 조모씨의 인턴증명서 작성 권한은 자신이 아닌 정병화 KIST 센터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준 증명서는 정식 인턴증명서가 아닌 추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씨에게 증명서를 작성해준 경위에 대해서는 "(조씨가 인턴십을 하고) 2년 뒤인 2013년 3월에 정 교수가 저한테 (활동내용을) 특정해서 부탁을 하는 이메일을 쓴 걸 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봤다"며 "정 교수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써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소장은 조씨의 인턴활동에 대해 정 센터장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정 센터장이 조씨의 활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정 교수가 부탁할 당시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교수가 그리 말하니 제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하다고 해서 믿고 그냥 써준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씨가 증인 연구실의 인턴으로 있는 줄 알고 증인이 인턴확인서도 발급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소장이 보낸 인턴확인서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확인서를 비교하며 내용이 임의로 수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소장이 보낸 인턴확인서에는 조씨의 활동 내역이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40시간씩'이라고 돼 있는데,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1년 7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5일, 일8시간 근무, 총 120시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또 '성실하게'라는 표현도 들어갔고 조씨의 주민번호, 이 전 소장의 팩스·휴대전화 번호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렇게 수정해주거나, 수정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 있냐"고 물었고 이 전 소장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전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공식적 문서로 보이게 하려고 막 가져다 붙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인 이 소장은 지난 2011년 조씨가 KIST에 단 이틀간 인턴으로 근무했음에도 정 교수의 부탁으로 '3주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허위증명서를 이메일로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허위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한 책임을 물어 이광렬 소장을 보직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