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넷플릭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면서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사진=로이터
넷플릭스의 반격에 당황한 것일까. SK브로드밴드가 14일 “후속방안을 결정하겠다”며 넷플릭스와 공방전을 예고했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의 망이용 대가 관련 재정을 신청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넷플릭스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중재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을 받으면서 콘텐츠제공자에게도 망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와 협력한 대로 SK브로드밴드 측에 오픈커넥트 설치 방안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며 “부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후속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의 신경전이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공방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업체의 망이용료 문제는 오랜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며 “양측이 양보없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