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사진)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천씨는 이날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객과 기자들을 의식한 듯 천씨는 방청석과 반대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이날 검찰이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씨는 ▲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행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협박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132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미성년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들이 적용됐다.

천씨는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출신 강모씨(24), '태평양' 이모군 사건도 지난 14일 천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재판부는 조주빈 등 사건과 천씨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주빈이 검거된 후 천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하고 조주빈과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