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과 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함께한다.
당정은 지난 5일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형 하한 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일 미성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를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