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입법을 논의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입법을 논의했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건 성범죄를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존보다 양형을 높였지만 부족하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성착취물 소비나 유통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을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근본적 대책은 바로 법안의 통과”라며 “현재 발의된 법률안 중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상당수다. 오늘 당정 협의를 기점으로 법사위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입법과제가 많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꼭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사법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