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는 "반사회적 동물학대를 강력 처벌하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누렁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라 회원들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동물학대 엄벌 및 누렁이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새끼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한 A씨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카라 회원들은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뒤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불은 젖을 가진 채 목매달려 죽어가야 했던 어미견이 비단 이번에 도살된 누렁이 1마리에 불과할까. 제보에 따르면 그간 사라진 개들만 해도 수 마리"라며 "보호자의 탈을 쓴 범인은 식용 판매 목적으로 누렁이들을 반복적으로 도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미와 새끼 동물의 관계, 보호자와 반려견의 상식적 유대를 철저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극악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며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식용 산업이 존치하는 한 동물학대는 영영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며 ▲학대자 강력 처벌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마련 및 학대자 동물 소유권 박탈 ▲개식용 종식 위한 '누렁이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A씨는 개를 목매달아 도살했다.
A씨는 이 개를 키우던 견주로, 식용 목적 판매를 위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식용 판매 목적 동물도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절단된 머리와 다리 등 고양이 사체 일부도 함께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명시된 학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의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등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