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메디톡스는 최근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 의료진 대상으로 메디톡신을 이노톡스나 코어톡스로 교환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노톡스와 코어톡스는 메디톡신보다 내성 위험성을 줄여 가격이 비교적 고가인데, 이번 정책으로 파격 할인해 바꿔주겠다는 것.
교환 대상은 메디톡신 150·100·50단위으로, 차액을 지급하면 ▲이노톡스 50단위 ▲코어톡스 100단위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공급가는 기존보다 각각 61.1% , 76.7% 할인된 금액으로 교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코어톡스의 공급가가 5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만1650원에 병·의원에 납품될 수 있다.
메디톡스는 공문에서 메디톡신 대신 이노톡스나 코어톡스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문제된 메디톡신 제품 50단위, 100단위, 150단위를 죄송스럽지만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이노톡스 제품은 제조정지 3개월이지만 판매나 사용에는 문제없다. 코어톡스도 식약처 결정에 영향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 메디톡신을 대상으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했기 때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식약처와 검찰의 주장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에 이어 이노톡스도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가격 할인 정책 관련,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잠정 처분에 대한 고객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