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마스크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해외 수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마스크는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됐지만 인도적 목적의 수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마스크 5부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마스크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해외 수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마스크는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됐지만 인도적 목적의 수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도와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 한국전쟁 참전국은 22개국이며 당시 참전용사수는 195만여명에 달한다. 이어 국제항해선박 선원용 마스크 반출도 추진한다.

다만, 보건당국은 해외 수출을 늘리거나 5부제 해제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직 전체적인 수요와 생산량, 공급체계들이 충분하지 않은 면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당분간 마스크 5부제는 일정 시점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26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판매업자가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업자는 수출할 수 있지만 수출물량은 당일 하루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됐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