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한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들 김씨는 금고 1년이 확정됐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맡은 인부 안모씨는 금고 2년, 가스안전공사 검사 책임자 김모씨는 금고 1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고는 지난 2018년 말 김씨 부자가 운영하던 펜션에서 발생했다.
이 펜션 가스시설은 시공부터 관리까지 엉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 최모씨와 펜션 시공을 맡은 이모씨는 가스보일러 시공자격도 없는 최씨에게 공사를 맡겼고 인부 안씨는 '날림 시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나온 검사원 김씨는 부실시공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합격 판정을 써줬다고 한다. 펜션을 운영하는 김씨 부자 역시 시설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 부자는 사고 직후 학생들이 쓰러져있는 현장을 보고도 방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 최씨와 펜션 시공 책임자 이씨를 포함해 관계자들 모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펜션을 운영한 아들 김씨만 금고 1년6개월에서 금고 1년으로 감형 받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2심은 아들 김씨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가스시설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음을 감안해 일부 감형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유족들은 2심 판결 이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법원을 비판했다.
한 유족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좌절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좀 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