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행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적발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발행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적발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의 상품권깡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추혜선 정의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향사랑상품권발행유통등에관한법률안(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 법률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또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불법환전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금 또는 보수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불법환전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발행한 지역상품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편법이 성행해 문제로 지적됐다. 다수의 중고장터에선 지역상품권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자체장은 상품권깡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소속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제한업종이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발행돼 운영된 지역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체계를 갖춰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