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공원녹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공원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하였으나, 각종 불법행위가 줄지 않자 공원녹지 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30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공원녹지 내 야영,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주차, 오토바이 무단통행, 동반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및 목줄 미착용, 지정된 장소 외 골프, 야구 등 타인에게 위험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공원녹지법 및 조례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등이다.
구청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단속반이 수시로 공원녹지를 순찰하면서 단속활동을 하게 되며 금지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