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9일 "코로나19 사각지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면서 "미등록 외국인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 수는 약 39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집단숙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하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이주노동자 숙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됐다.
현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등록 외국인은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법무부에 통보돼 해외로 강제 출국되는 조치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과 일반국민을 동일한 기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검사비와 치료비가 무료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진료 시 출입국 통보 등을 해야 하는 기존 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미등록 외국인도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미등록 외국인 중 확진자가 보고된 사례는 없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미등록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숙인 등 다른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5월 초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