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팔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행객이 급감함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 되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간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법상 특례구역인 면세품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판매하는 곳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월기준 입출국 여행객이 전년 동월 대비 93% 감소하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 면세업계 건의에 따라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한시적으로 텄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유통 가능 면세품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를 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소비자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등 관련 업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