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완치자 바이러스 재검출 또는 재양성자 발생,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민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재검출되는 재양성 사례의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진은 우려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활성, 재감염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재양성 사례는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RNA)이 유전자검사에서 검출된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재활성이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에 재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0시 기준 국내 재양성 사례는 총 292건에 달한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숙주 유전자에 침입 후 잠재기를 거치는 만성 감염증 유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는 바이러스학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HCoV-229E)의 인체 연구 결과나 코로나19를 유발하는 현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바이러스 감염 후 생체 내 면역력이 1년 이상 유지된다.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에 재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앙임상위는 최근 잇단 재양성 사례에 대해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PCR 검사는 매우 민감한 진단법으로 바이러스 검출 및 미검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감염·증식은 호흡기 상피세포 내에서 발생하므로,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된 후에도 바이러스 RNA 조각은 상피세포 내 존재할 수 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의 완치 후에도 호흡기 상피세포가 자연 탈락함에 따라 PCR 검사 상 바이러스 RNA가 검출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환자의 바이러스 재검출이 재활성화나 재감염보다는 이미 불활성화된 바이러스의 RNA 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