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방지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혜련·정성호·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19개를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했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유포할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타인이 유포하면,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 여성들을 협박해 스스로 영상을 찍게 한 후 유포했던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거나 불법 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만 처벌할 수 있다.

형법 개정안에도 뜻을 모았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한다. 현재 이 같은 범죄는 형법상 협박으로 분류돼 3년 이하 징역에 불과하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의 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현행 형법상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가해자나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아도 범죄수익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다. 현행법상 몰수는 ‘주형’에 더해 과하는 ‘부가형’으로, 가해자나 개별 범죄에 주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몰수가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