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불법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2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집단성폭행, 불법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2심에서 감형됐다. 각각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진지한 반성에 있어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법원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 ‘dbsr****’은 “집단성폭행인데 2년 6개월…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네”라고 꼬집었다.

‘dokk****’은 “성범죄가 판치는데도 법은 이 모양이니 범죄가 사라지겠나”고 지적했다.

‘dddj****’도 “성폭행은 무기징역이 맞다”고 비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함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