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코인노래방 30개소 중 휴업신청서를 접수 받은 14개소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만약 해당 업소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휴업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업을 신청한 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1일까지 일반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해서도 구청·주민센터 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용만 강남구 문화체육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주가 확산 차단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