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예방의 방지 의무를 지게 됐다.
국회는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0명(반대 2명, 기권 6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골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업계는 카카오톡, 라인 등에 대한 사적검열이며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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